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들어와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등 탈북민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탈북민 보호결정 제외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입국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을 '국내 입국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으로 완화돼 보호신청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 보호결정을 받은 탈북민에 한해 이뤄지던 주거지원을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9월 기준으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2백 65명 가운데 국내 입국후 1년이 지나 신청한 사유로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민이 2백 6명, 78%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될 경우 국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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