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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계속해서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BBS 박명한 기자 연결합니다. 박명한 기자.  팔공산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먼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세요.

팔공산 구름다리 조감도
 

< 기자 >

대구시는 지난해 1월 국내에서 가장 긴 구름다리를 팔공산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140억원을 들여 팔공산케이블카 정상에서 동봉 방향 낙타봉까지 구름다리를 잇겠다는 것입니다.

길이 320미터, 폭 2미터의 현수교 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 말 완료를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앵커 >

국내 최장의 팔공산 구름다리, 관광객 유치가 목적인가요?

 

< 기자 >

네 대구시는 팔공산에 국내 최장의 구름다리를 설치하면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그 근거로 팔공산 구름다리 기본계획 용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용역 결과에 따르면 팔공산 구름다리가 설치되면 팔공산 케이블카 승객이 현재 연간 35만명에서 설치 첫해 20%인 7만명이 추가로 늘어나고, 이후 해마다 5%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구름다리 설치 이후 5년간 관광소비에 따른 생산 파급효과가 1670억원, 소득파급 효과가 329억원, 고용효과가 4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이러한 분석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적 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름다리가 설치되면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이 현재 연간 35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국 각지의 구름다리와 출렁다리가 모두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 앵커 >

팔공산 구름다리를 대구의 대표적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인 것 같은데요. 반대하는 쪽은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환경파괴 우려가 있고 전시성 행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320m 길이의 철제 구름다리를 설치하면 환경훼손이 될 것은 분명하고, 또 팔공산의 주요경관을 가려 봉우리 조망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가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는 데 나서고 있는데,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국립공원지정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름다리만 설치하면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근시안적 행정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도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팔공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역사, 환경, 문화 등의 자원을 스토리텔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반대에 나서고 있는 이진련 대구시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이진련/대구시의원] 

“이 것을 만들면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어떻게보면 근시안적인 전시행정같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구요. 팔공산의 관광자원은 자연과 역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팔공산에는 팔공총림 동화사가 있는데, 사찰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팔공산 막개발 저지대책위원회'가 이달 초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효광스님과 간담회를 갖고 구름다리 건설에 대한 입장을 나눴는데요.

이 자리에서 주지 효광스님은 대구시의 구름다리 추진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팔공산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간담회에 함께 참여한 총무국장 정연스님 등 동화사 7직 스님들도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반대와 국립공원 지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이진련 대구시의원의 말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이진련/대구시의원] 

“동화사 주지스님께서 국가적 명산인 팔공산 보전을 위해서 추가개발을 금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목소리를 높여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확고한 것으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구름다리가 설치되는 땅 일부가 동화사 소유입니다.

이에따라 대구시가 불교계를 설득할 수 있느냐 여부가 앞으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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