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관련 상담과 교육, 학업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 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와 관찰지소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전문적 상담과 복지 지원 등을 의뢰해야 합니다.
배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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