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주식회사의 경우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수 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가운데 3개를 충족하는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직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이런 기준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의무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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