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청원경찰 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노동조합'에 대한 노조 설립 신고증이 교부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각 지자체장이 채용하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가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 청원경찰 노조는 오는 24일 임원 구성과 조합원 총회 준비를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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