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채증자료 증거 능력 인정 안 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와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법원이 증거물로 제출된 채증 동영상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최모씨 등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와 강정주민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최씨는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입구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차량의 진출입을 막아 업무방해로 기소됐고 다른 이들도 2012년과 2013년 공사 차량 진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채증자료를 CD에 담아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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