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두 달 가까이 연장합니다.

법무부․검찰 관계자는, 과거사위가 오늘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활동 기간과 위원 임기를 올해 말까지로 늘리는 연장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앞서 1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 다음 달 5일로 활동종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과거사위 훈령을 개정해 활동 기간 연장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린 바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추가 연장 기간에 사회 관심도가 크고 진상규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건에 조사 인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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