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매수가격 산정기준 완화 등 대책필요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분석을 통해 "2018년 현재 전국 국립공원 면적은 육상면적 기준 3천972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이 가운데 국유지는 전체의 54.7%, 공유지 12.9%, 사유지가 천8제곱킬로미터, 25.4% 등으로 구성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 구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가 종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정부에 사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청구 당시 같은 지목의 개별 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이어야 토지매수청구 대상이 되고 있어 현실에서는 해당 가격으로 형성된 토지가 거의 없어 토지매수청구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고 신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신의원은 "실제로 토지매수청구 건수는 지난 5년동 17필지에 대한 12건에 그쳤고,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는 '협의에 의한 매수'는 지난 2013년 45건에서 2017년 82건까지 증가했고, 매수 면적과 비용도 2013년 1.5제곱킬로미터, 47억에서 2013년 5.1제곱킬로미터,103억으로 크게 늘었다"고 비교분석했습니다.
신 의원은 "엄격한 토지매수 판정 기준으로 인해 토지매수청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매수청구때 매수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