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매수가격 산정기준 완화 등 대책필요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자료분석을 통해 "2018년 현재 전국 국립공원 면적은 육상면적 기준 3천972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이 가운데 국유지는 전체의 54.7%, 공유지 12.9%, 사유지가 천8제곱킬로미터, 25.4% 등으로 구성돼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 구역 내에 위치한 사유지가 종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정부에 사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청구 당시 같은 지목의 개별 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이어야 토지매수청구 대상이 되고 있어 현실에서는 해당 가격으로 형성된 토지가 거의 없어 토지매수청구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고 신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자료제공=신창현 의원실.>

신의원은 "실제로 토지매수청구 건수는 지난 5년동 17필지에 대한 12건에 그쳤고,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는 '협의에 의한 매수'는 지난 2013년 45건에서 2017년 82건까지 증가했고, 매수 면적과 비용도 2013년 1.5제곱킬로미터, 47억에서 2013년 5.1제곱킬로미터,103억으로 크게 늘었다"고 비교분석했습니다.

신 의원은 "엄격한 토지매수 판정 기준으로 인해 토지매수청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매수청구때 매수가격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토지매수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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