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교육당국의 올해 고입 전형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학교법인 20여 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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