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사례가 서울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위반사례는 모두 136건입니다.
이 중 서울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43건, 전북이 14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양보의무 위반사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추세인 가운데, 서울과 강원도에서만 증가했습니다.
김영호의원은 “소방차와 구급차는 사건이 터졌을 때 신속하게 움직여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위반사례가 빈번한 만큼 단속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