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내부규정 어기고 많은 강의료 주기 위해 별도기준 적용...적정 기준 필요

김순례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사초청 특강에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강화로 온 국민이 재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특강료로 3백만원씩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세대 간 갈등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유라시아 대륙 일주 여행기 등 흥미 위주로 구성된 강의를 명사초청 강의로 포장해 강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중에는 여행작가, 성악가, 교육기업 강사 등을 초청해 회당 3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강의료로 지급했으며 2016년에 22명의 초청강사에게 2천106만원, 2017년에는 22명에 대해서 2천356만원, 2018년 8월말까지 17명에 대해서 2천25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의료는 내부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가 활용 경비 지급기준'의 강사료 기준을 보면 장관급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대학교수는 45만원, 국장급과 부교수급은 20만원, 과장급과 조교수급은 15만원으로 규정하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50%를 가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명사특강 강의료로 2배에서 최고 5배까지 더 지급했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은 다른 기관의 외부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해 적정 강사료 지급기준을 만들고, 특정 정당에 쏠린 강연이 아닌 공단 내 직원들의 선호에 맞는 명사 초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