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납부여력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금 압류 등 강제징수 방안 마련해야”

이명수 국회의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징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미회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2014년 대비 2017년 5.2%가 감소했다”며 부정수급 징수 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징수율이 2014년 73.5%, 2015년 70.3%, 2016년 77.8%, 2017년 68.2%, 2018년 8월 57.3%로 2016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급여 사유별 부정수급 징수율을 보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자격상실 후 수급’ 55.3%, ‘급여정지 기간 중 수급’ 87.5%, ‘증·대여 도용’ 54.0%로 나타났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징수율이 매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미징수금액이 38억여원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더욱 규모가 커질 것”이라며 “납부기한 후 징수독려 기간을 축소해 빠른 체납처분 승인 압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납부여력이 있는 경우 부동산 임금 등의 압류 등 강제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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