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더이상 편법 이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개정 필요하다”

김상희 국회의원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해 값비싼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는 미납한 뒤 출국하는 이른바 ‘외국인 먹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내국인 중에도 이같은 얌체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특정기간 가입자들의 보험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매월 2일에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31일에 자격이 사라지는 사람이 968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5억5백만원, 1인 당 한 달에 52만 2천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일반 국민들에게는 매달 1일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건강보험 ‘내국인 얌체족’들은 이런 규정을 악용해 자격을 최소 2일에 취득한 뒤, 다음달 1일이 되기 전에 건강보험에서 탈퇴하는 편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얌체족은 갈수록 늘어 2016년 203명에서 2017년 326명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벌써 43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이 매월 1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편법적으로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더이상 편법 이용이 가능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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