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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국회의원
 

< 앵커 >

3억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기 때문인데, 건보료 부과체계를 놓고 공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3억8천 여만원 상당의 BMW와 페라리를 가지고 있는 30대 A씨, 3억7천8백만원 가치의 페라리와 마세라티를 소유한 20대 B씨, 이들은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 즉 피부양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력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런데도 고가의 수입차를 가진 자산가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때 자동차와 전월세는 포함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 때문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의 연식, 가격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31일 기준 피부양자 1천987만명 중 자동차가 있는 사람은 233만2천750명이었습니다.

이중 1만5401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보험료 부과 대상인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입차를 가지고 있는 피부양자는 1만2958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 항목이 다르다는 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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