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 돼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을 노정희 대법관이 맡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의 주심으로 대법원 2부 소속인 노정희 대법관을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취임한 노 대법관은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상대방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 뛰어나 주위의 신망을 얻는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37일 만에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면서 답보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접수한 뒤 대법원 1부에 사건을 임시 배당했습니다.

이후 한 차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한 것 말고는 별다른 재판절차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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