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율 스님 단식농성으로 6조원 손해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

대법원이 지율스님의 도롱뇽 단식농성으로 대구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6조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허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율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3년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대구 천성산에서 터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도롱뇽이 서식하는 고산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면서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공사를 중단하라며 정부와 3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율 스님은 이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자신의 단식을 언급하면서 천성산 터널 공사 중단 기간과 손실액을 부풀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기사의 중요 부분에 진실성이 있어 믿을 만하다며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맞다며 조선일보는 '6조원이 넘는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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