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8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BBS불교방송

울산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해 감사주기를 1년 단축해 3년마다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오늘(18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교육감은 4년 주기의 감사를 초,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실시하는 한편, 감사일수도 3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부모 현금수납을 카드사용과 유치원통장 계좌입금을 의무화하고, 사립유치원의 예산과 결산 내역, 사립유치원 직급과 호봉별 급여 기준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리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청렴시민 감사관 특별감사를 실시해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115곳 사립유치원에 매년 55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과 지난해 60곳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회계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38곳에 대해 3억3천400만원을 회수하고 홈페이지에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노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감을 조속히 해소하고, 학부모와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유치원경영이 투명하고 튼실하게 이뤄져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모든 원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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