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피해자 696명에 3천 400여만원 부당이익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 업주 대표 부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오늘(18일)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미미쿠키 업주 32살 A씨와 그의 부인 31살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13차례에 걸쳐 696며에게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쿠키 제품 등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해 3천 400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 부부는 행정기관에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 부부는 온라인 주문과 판매를 할 수 없음에도 대형마트 제품을 포장만 바꿔 온라인으로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카드연체 등으로 경제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 부부는 지난달 초 모 방송사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음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제품을 만든다고 홍보했고, 이후 자녀를 둔 여성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에서 파는 제품이 재포장돼 판매됐다는 소비자들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들 부부는 블로그와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밝히고 매장을 폐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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