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 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와 같은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이 최고조에 달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기업 투자시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을 통한 환율 압박, 대미 투자 승인 제약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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