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달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 깁급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지난 8월 말부터 사고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6일까지 경보설비를 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상자들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 등도 실제와 달라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사 기간이어서 경보방송 등의 경보설비를 작동 정지한 것이며, 소방기본법이 아닌 산업안전기본법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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