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증권사외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오는 8월부터는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재경부는 오늘
보험과 은행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방카슈랑스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시중은행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도
앞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판매질서의 문란을 막기 위해
점포당 모집원수는 두 사람 이내로 제한되며
판매도 금융기관 점포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은
특정 보험회사의 상품을 50% 이상 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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