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 보류한 85명 중 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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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용됐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없었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가 일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BBS 황민호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58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는데 이들 중에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예멘인들도 포함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강영우 관리과장의 말입니다.

[인서트/강영우/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보류도 85명중에 속해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에 대한 심사 과정은 심도 있는 면접과 테러혐의, 엄격한 마약검사 등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약검사는 만10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검찰청에 의뢰해 진행했는데 이들 중 4명에게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단순 불인정을 받은 예멘인들은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소송은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마칠 때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39명은 1년의 체류기한이 부여되고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인서트/강영우/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단체들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내일(18일)부터 심사결과를 예멘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BBS NEWS 황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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