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정해, 은행들의 부당금리 산정이나 보험사들의 부실약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을 금융기관 이사회가 지도록 지배구조법에 명시하고, 금융사고 예방이나 불공정행위 방지에 대한 금융기관 전체 임직원의 준수 의무가 담겼습니다.

또, 내부통제 평가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일 경우 경영실태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을 경우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 등 금융권에서 각종 사고가 계속되자,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TF'를 발족시켜 혁신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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