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최대 500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매달 20만원씩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제적, 퇴학 당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교육기본수당 20만원은 청소년 통장에 바로 임금되고, 교재와 도서구매, 온라인학습, 학원, 문화체험, 중식·교통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수당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사후 확인' 절차는 없고, 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의 '사전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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