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두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함영주 행장 측 변호인은 "신입행원 채용권은 인사부장에게 있고, 은행장은 채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기 위해 채용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황에 맞게 인력 수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도 함 행장은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은 사기업인 만큼, 공공기관과 같은 잣대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실질적으로 은행장이 인사부장을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은행장 보고 이후 특정 지원자가 불합격에서 합격자로 바뀐 정황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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