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 2차 심사결과 발표

올 상반기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용됐습니다.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은 없었지만,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용된 이들은 제주도 출도도 가능해졌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7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58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34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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