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계약한 상태에서 한쪽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상대에게 제공했을 경우 상대방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법적 책임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교환 계약을 맺었던 부동산을 분할하고 지역권설정 등기 등으로 처분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박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한쪽 당사자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맡기고 이를 상대에게 알렸다면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본격 계약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부동산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2007년 사촌 형제인 피해자 박 모씨와 토지 교환계약을 맺은 뒤 2010년 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한 합의까지 마쳤지만, 2011년 피해자의 토지와 교환하기로 한 자신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지역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씨의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반면, 2심은 교환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한다면서,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계약대상 토지를 처분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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