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19. 1억원 이하 환경분쟁 지자체가 조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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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사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지난해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1억원 이하의 환경분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오는 27일부터
16개 시.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와 함께
건축법에서 제외된 교량이나 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조방해에 대한 조정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지역 주민들은 과천청사까지 와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사건에 대한 처리기간도 현재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 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995건의 환경분쟁 신청 가운데
1억원 이하의 재정사건이 58%인 57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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