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막되, 정보통신기술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7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는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되 정보통신기술 주력기업은 허용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또,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는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