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도로 옆 임야 등에 무허가 건축

제주시 애월읍 바닷가 절대보전지역에 불법 건축물을 지은 60대 건물주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63살 C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C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옆 임야 1천579㎡에 지상 2층 규모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옹벽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모 씨는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해안도로 경사지에 흙을 쏟아 붓고 연면적 84㎡, 가로 14m, 높이 8m의 2층짜리 콘크리트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최씨는 2003년 12월에도 해당 부지에 중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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