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19(목) 다음달 최종 방침 결정, 9월 적용 양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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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서울시장은 오늘,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대상 연한을 40년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명박 시장은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재건축 연한은 현재 20년에서 연장돼야 할 것이라면서
과거에 지은 집은 안전기준이 없지만,
요즘은 40년에서 50년까지도 안전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현재, 아파트가 몇 년도에 지어졌느냐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면서
만약,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건축 연도에 관계없이
허용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이 달까지 <도시.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함께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시행령이 이 달말 공포됨에 따라
다음달 조례안 입법예고와 오는 8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조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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