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자격증 취득 응시료도 전액 지원

제주도가 지난 8월부터 추진한 제주청년의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인당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숙박비는 1일 3만원, 월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편도 최대 10만원 범위 내 항공과 선박승객 운임 실비를 최대 왕복 2회까지 지원합니다.

또, 교육훈련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2개 과정의 자격증 취득 응시료도 전액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세부터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 구직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사전에 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79)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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