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 소유자에 대해 2020년부터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자에 대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 인하해줍니다.

또,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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