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질조작에 제재강화...비용절감에 인센티브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의 공정한 경쟁과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제도'는 지자체를 대신해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4천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가운데 3천56곳, 75.7%를 185개 업체가 관리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업체들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해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했숩니다,

또,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운영비 절감액에 대한 혜택부여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산정떼 시설규모와 시설의 복잡성, 노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 수식을 개선했고, 기존업자에게 부여한 용역수행실적 가점을 없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 공정성도 확보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습니다.

유호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하수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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