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이 17일부터 창원터널 구간과속단속을 시범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구간은 창원터널 창원에서 김해 방향 4.8km, 김해에서 창원 방향 4.3km로, 제한속도는 시간당 70km입니다.

경찰은 시범운용과 홍보를 거쳐, 오는 12월 초순경 구간과속단속을 정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창원터널 구간과속단속은 지난해 11월 창원터널 부근에서 위험물 운반 화물차 화재사고에 따른 원인 분석결과, 차량 주행안전과 도로여건 개선 권고사항으로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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