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지난 2012년 3월 첫 도입됐으며, 성범죄 피의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신고자에게  70만 원 또는 백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이나 112 전화, 온라인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등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모든 국민이 아동 청소년을 우리 아이로 생각하며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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