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은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리인하 요구와 대출계약 철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18일부터 저축은행 통합 앱 'SB 톡톡'을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금리인하와 대출계약 철회 신청 외에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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