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짜리 홍삼 40만원에 팔기도…1억원 넘게 부당이득 챙겨

오메가3 자료사진 (위 사진은 해당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pixabay
 

< 앵커 >

노인들을 속여 바가지를 씌우는, 이른바 '떳다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만 5천원 짜리 건강식품을 45만원에 파는 등 그 수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고령 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광고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일명 '떳다방'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41살 A씨를 구속하고 38살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청주시내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58명의 노인들에게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로 제품을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가가 3만원밖에 되지 않는 홍삼 250g 2통을 40만원에, 만 5천원에 불과한 오메가3 1통도 최대 45만원까지 원가의 10배에서 30배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한 겁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만 해도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일당은 화장지와 계란 등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고 전단지를 뿌려 노인들을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60~80대 여성 노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 일당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노인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제품의 홍보내용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 고용한 단순 홍보강사를 본사 총괄이사로, 본사 본부장 등으로 둔갑시켜 제품을 소개하고 제품의 효능을 확인시키기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험까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청주시에 방문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매달 장소를 옮겨가며 시내 소재 3곳에서 홍보관을 불법 운영한 정황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5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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