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은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혐의로 낚싯배 선장 58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부근 해상에서 12명 정원인 5톤급 낚시어선에 승객 27명을 태우고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최대 승선인원 규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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