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간동안 비리 유치원 명단 추가 발표할 것

전국 불법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국회 교육위 박용진 의원이 비리 원천차단을 위한 법안 입안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원의 불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일부개정 법률안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지원금' 형태의 누리과정 예산의 부정사용이 발견돼도 환수와 처분이 힘든 현행 규정을 '보조금' 형태로 바꾸고,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도록 했으며, 불법비리때 재정지원 배제나 환수 등 처벌규정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부정때 횡령죄로 묻기 어려운 관련 규정을 보조금 성격으로 바꿔 처벌근거를 만들고, 적발유치원과 유치원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실은 "현재 일선 유치원은 지출 항목 구분이 미흡해 투명한 수입과 지출 확인이 어려운 구조인데다 비리가 적발되고 유치원명이 공개되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고,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인 경우가 많아 비리가 적발돼도 사립학교법상 셀프징계가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의원실은 유치원 원아의 부실급식 관련 문제가 잇따른점과 관련해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학교급식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이번 국정감사 종료 전에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감사 적발유치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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