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칠 때 어린이·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작동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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