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대로 항소를 포기하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만큼 다시 법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을 많이 했다.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항소 포기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1심 선고공판에서 다스 자금 246억 횡령·삼성 뇌물 59억 등 7가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스' 자금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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