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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교수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임 : 네, 안녕하세요.

양 :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언급했는데, 제주 관함식 행사에 가셔서,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임 : 미 해군기지 건설이 노무현정부 시절에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건설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기지가 완성되고 제주에서 세계적인 관함식 행사를 치르게 됐죠. 그 과정에 대통령께서 지역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마을 대표들이 질의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사면복권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물론 그 부분은 존중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이 진행 중인 사람도 있고, 형이 확정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인 사건에 있어서 벌써 사면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사법부가 무용지물이 돼 버리니까,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고민되는 부분이죠.

양 : 아하, 그렇군요. 정부가 지난 해 구상권 청구소송은 기각했잖아요?

임 : 그렇죠 수십 억에 해당하는, 아마 해군 쪽에서 했는데 그 부분도 정부가 상당히 양보를 한거지만 사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부 국민들의 몫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도 경찰이 입은 피해의 구상에 대해서 정부가 취소를 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가, 우리가 불법은 불법이고 그 이후의 일은 법치적인 판단에 따라야 하는데 너무 정부의 판단만 내세워서 이런 불법행위의 판단에 있어서도 너무 봐주기 식으로 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나 공정성, 이런 게 깨지고 논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양 :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한 불법성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주시죠. 도대체 어떤 불법성이 있었다는 거죠?

임 :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그 지역민들이 반대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건설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물리적 충돌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물리적 행사들이 일단, 불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폭력시위로도 계속 지속됐기 때문에 그 불법성은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 : 법원에서도 이미 인정을 했고... 네, 그럼 지금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임 : 일단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6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중 460명 정도는 재판이 확정됐다고 알려지고 있고, 나머지 백여 명은 1,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대법원까지 가야 형이 확정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양 : 기소된 주민들이 정확히 몇 분이라고요?

임 : 네, 지금 현재로서는 600여 명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민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고, 이 사건에 관련돼 모두 600여 명이 기소됐는데, 이 가운데는 지역 주민들도 있고요, 또 외부에서 반대하기 위해 가담했던 단체의 구성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모두 6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 : 네. 그런데 이게 어제 대통령의 언급도 그렇지만, 취지 자체가 제주 강정마을 입장에서 우선 생각하자, 이 분들을 먼저 배려하자, 이런 취지가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취지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이해할 수는 없나요?

임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역현안들, 갈등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 핵발전소나 핵폐기장, 특히, 환경관련 위해요소가 있을 때 마다, 최근의 성주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드기지 건설 반대, 더 나아가 고용문제로 인한 노사 간의 갈등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존권과 관련 있는 상황에서는 극렬하게 충돌이 빚어 왔거든요. 강정마을 사람들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형평성의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양 : 교수님 말씀은 오히려 대통령 발언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는 거네요.

임 : 그렇죠. 취지는 그분들이 억울한 부분도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건설도 잘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는 사례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좀 잘 해결해보자는 취지지만,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만 이런 혜택을 준다든지 사면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여지를 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양 : 네, 그래도 강정 해군기지와 지역주민들이 결국은 상생과 화합, 협력 이런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을 먼저 생각해본다면, 정부도 그렇고, 지역 현지에서도 그렇고 노력들을 해야할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임 : 어차피 기지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이익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다소 무시되거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소수의 희생되신 분들을 위해 국가가 더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사법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나서서 미리 사면권을 운운해버리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거든요. 기본적인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도 대통령의 한 두마디 언급으로 인해 재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 : 네.

양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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