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여러 남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과 성매매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내용 등을 보면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성매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일방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A씨와 성매매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28살 B씨에 대해서는 원심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고, 공범 C씨는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해 남성과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하는 등 여러 남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