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는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당시 생후 5개월 된 아들의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범행은 올해 5월 숨진 아기의 누나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가 누나의 몸에 멍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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