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화재',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가장 많아

최근 5년여간 보험설계사가 금융사고 등을 일으켜 중징계를 받은 건수가 3백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총 93건이며, '업무정지'와 '과태료' 조치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모두 2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를 사유별로 보면 보험료 유용이 6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금 부당수령과 대출금 유용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로는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이 1위였으며,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사유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내역을 보험사별로 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생명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삼성화재가 가장 많은 18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5년여간 금융사고 등의 사유로 보험설계사에 대한 중징계가 3백건이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부실과 예방 노력이 부족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보험설계사의 중징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보게 돼 보험설계사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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