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도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을 집도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군 보건의료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군 병원 정형외과의 군의관 6명이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에게 12차례에 걸쳐 무릎 천공과 힘줄 손질 등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 군병원에서 이뤄진 무릎 손상 수술 현황 12건을 점검한 결과, 군의관 6명이 수술재료를 납품한 회사의 직원에게 환자 무릎에 구멍을 뚫게 하는 등 수술을 돕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군의관은 "의료 인력이 부족해 납품업체 직원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에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군의관 6명과 납품업체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전역한 1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해 징계하라고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한 해에만 군 병원에서 미용목적의 코 성형 수술 5백여건이 이뤄진 것을 주목해 수도병원과 양주병원, 고양병원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미용 시술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