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2016년 2건, 지난해 6건, 올들어 10월 현재까지 6건 등 모두 14건으로, 전체 징계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이에따라 시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시 기존 '견책'에서 '감봉(1개월)'으로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행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와 인・물적 피해 유무, 음주횟수 등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최소 '감봉'으로 수위를 강화한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인 만큼 울산시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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