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고졸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울산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울산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늘(1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형행 만원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없애고,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가기관 기준에 따르도록 해 시민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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