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교육부 음주운전 근절 특단 대책촉구

지난 5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전국적으로 천8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교육부의 '전국 시도별 음주운전 교사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최근 4년 6개월여간 음주운전 적발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천883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82명, 2015년 246명, 2016년 865명, 2017년 368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12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교육청이 4백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81명, 전남 160명, 서울 153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징계양정별로 보면, 감봉이 8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790명, 정직 248명, 해임 16명, 불문경고 8명, 강등 5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641명, 중학교 523명, 교육청 23명, 유치원 11명, 특수학교 9명 등으로, 일선 학교현장 교사들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최초 음주운전 적발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견책, 0.1% 이상이면 정직~감봉까지 징계하고, 2회 음주운전은 해임이나 정직, 3회 이상은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한표 의원은 "일부 교사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교육계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특단의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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